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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탈북 주민인 아내가 실종됐다며남편이 이혼소송을 내고아내의 전재산을 가로채 달아났습니다.

이 탈북여성.

중국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돕다 공안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는데,법원은 남편 말만 듣고이혼 판결을 내줬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46살 박 모 씨.

그 해,국내에 있던 중국동포와 결혼했습니다.

<인터뷰> 박 모 씨(탈북자) : "8년을 그 사람(남편)이 불법체류로 있어서 제가 살려주는 심정으로...또 이 남자를 의지해 살아야 되겠다.."

경기도에 정착한 뒤에도 박 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에서 다른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왔습니다.

<녹취> 박 모 씨(탈북자) : " 15일 전후로 (사람을)넘기겠다 그래서 11~15일 사이에 하자.."

결국 중국공안에 체포돼 1년 8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출소한 박 씨는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녹취> 박 모 씨(탈북자) : "주민등록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까 이혼이 돼있는 거예요."

정착지원금 수천만 원과 국내에서 번 돈을 모두 털어중국에 마련한 집도 남편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편 윤 모 씨가법원에 낸 이혼 청구 서류입니다.

아내가 탈북자들을 돕다 그 전에도 중국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탈북자들을 관리하는 경찰에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연락이 끊어졌다는 남편 말만 듣고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혼 판결을 내줬습니다.

국내엔박 씨의 재산권을 위임받은 친언니도 있었지만이혼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인터뷰> 장성근(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내에 연고가 없으므로 행정기관을 통해 이들의 소재를 다시한 번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 씨는 이혼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남편 윤 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할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