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자원 공사 건설브로커 자금사용처 추적 _불 같은 내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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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따준다는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7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모 건설사 대표 이 모씨를 상대로 자금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01년에서 2003년 사이 하도급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이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썼는 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경리직원 등 이씨의 건설사 관계자 3,4명을 상대로 이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 관련 금융계좌 추적 결과와 이씨의 건설사 회계장부 분석도 병행해 이상한 돈의 흐름이 있었는 지를 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정당한 거래 대가로 받은 돈이다"라며 정확한 자금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