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도시 내 병원 특혜 불허 _크롬 베타 다운로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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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기업도시에 설립되는 병원이 수익을 의료법인 이외의 다른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도시에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외국교육기관은 대학에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에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관련해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기업도시 병원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고 현행 의료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의료도시 등이 설립될 가능성에 대비해 논의의 여지는 남겨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기업도시 내 외국 교육기관의 자유로운 설립도 사실상 대학에 한정해 초.중.고교의 무차별적인 교육개방을 막았지만,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교의 설립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