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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경제력이 없는데도 이혼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조모 씨가 이혼한 형을 자신의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재하려 했으나 이혼한 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혼한 형제, 자매도 소득이 없어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한다면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보험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지만 이혼한 경우에는 경제력과 상관없이 여자는 친가에 복적했을 때, 남자는 폐질, 심신장애 등 결격사유로 이혼했을 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