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형자 본국 이송해야”…인권위, 법무부장관에 의견 표명_추첨을 위한 빙고_krvip

“외국인 수형자 본국 이송해야”…인권위, 법무부장관에 의견 표명_폐쇄형 카지노 문신_krvip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외국인들이 가능한 한 본국에서 수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장기수형자들의 본국 이송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국가와 양자조약 체결 등 적극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2008년 9월부터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나이지리아 국적 외국인 수형자 측은 본국 나이지리아에서 남은 형기를 집행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수형자 측은 "오랜 수용생활로 건강이 악화됐고, 수용기간 동안 부친이 사망했다"며 "나이지리아와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가족이 단 한 번도 피해자를 면회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제수형자 이송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조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 해 실시할 수 있다며, 나이지리아의 경우 법적 틀이 없어 국외 이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 사건 진정은 우선 각하했지만, 앞으로 외국인 장기 수형자들의 본국 이송 의사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해당 국가와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외국인 수형자들의 경우 언어와 문화, 관습과 종교 등 차이로 국내 교정시설 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고립감이나 석방 이후 불안감이 커서 정신건강 문제가 우려된다고 봤습니다.

또 국적국이나 거주지국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는 것이 '건강한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내 외국인 수형자 중에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218명이며, 2018년 말 기준으로 남은 형기가 10년 이상인 외국인 수형자는 106명입니다.

이들 106명 중 25명은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고, 대한민국과 이송을 위한 양자조약도 체결되지 않아 국외 이송이 불가능한 국가의 수형자들이며, 현재 대한민국과 양자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8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