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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이 과거 중소병원장 시절 본인과 직원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평원 노조는 장원장이 강동카톨릭병원 이사장으로 있던 시기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합쳐 모두 1억 원 가량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원장은 당시 병원의 경영난으로 체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넉달을 연체한 뒤에 과태료까지 포함해 모든 체납 보험료를 완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심평원장이 건강보험의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을 관리.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라는 점에서 장 이사장의 건보료 체납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