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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염병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하는 등 역학조사관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 후속 대책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법'이 내일(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위험 장소를 폐쇄하고 일반인들의 출입과 이동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방역관은 해당 지역의 통행 제한과 주민 대피, 감염병 매개 음식물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의무 부여 등을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장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진료 의료기관이나 환자 이동 경로 등 감염병 관련 정보도 앞으로는 신속하게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