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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최근 판교와 광교 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청약을 앞두고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태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20일 서울과 성남시, 수원시 등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가점제 점수가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이 최근 최고 7천만~8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통장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매수, 매도자 모두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