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질환 생겼다” ‘임블리’ 화장품 소비자들,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_베타가 높을수록 위험도 커집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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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임블리'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 후 피부질환이 생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임블리' 화장품 소비자 37명이 '임블리'의 운영사 부건에프엔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2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을 '임블리' 측에서 제조 또는 판매했다거나 원고들이 해당 화장품을 사용한 사실과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유명 인플루언서인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일명 '임블리')가 '임블리' 쇼핑몰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한 임 상무의 초기 고객대응이 소극적이고 미흡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지난해 5월 임 상무의 남편인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가 공식사과와 함께 '임블리'의 식품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 '임블리'의 대표 브랜드 격인 임지현 상무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곰팡이 호박즙' 사태는 '임블리' 화장품의 품질 논란으로 번졌고, 지난해 6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화장품 소비자 37명을 모아 1인당 1천만 원씩, 모두 3억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블리블리'('임블리'의 화장품 브랜드)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및 두드러기가 생기고 얼굴과 몸이 붓는 등 피해를 봤다"며 "화장품을 사용하는 동안 이런 부작용이 계속되다가 사용을 중단하자 증상이 호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