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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 국가 전체 단위사무의 절반 이상을 지방사무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교수 20명, 공무원 450명이 참가하는 사무 조사단을 만들어 올해 말까지 7만건에 달하는 국가 전체 단위사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분석해 지방 이양이 가능한 사무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2002년 전수조사에서는 전체 단위사무 4만여건 가운데 27%가량이 지방사무로 집계됐습니다. 행안부는 사무를 지방으로 효율적으로 넘기기 위해 '지방이양 일괄법'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대신 그 사무를 아예 지자체에 넘기거나 국가사무로 되돌리고 이양이나 환원이 어려운 사무는 '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사무는 참여정부 때 모두 902건이 지방으로 넘어갔고 현 정부 들어서도 599건의 이양이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