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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경찰서는 오늘 가짜 휘발유 130만 리터, 12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 충북 옥천군 28살 김 모 씨 등 5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7월 말 옥천군 동이면의 한 부도난 공장을 빌려 저장 탱크 등을 설치한 뒤 최근까지 130만ℓ의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팔아 경찰 추산 1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이들로부터 가짜휘발유를 산 43살 이 모 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