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학생딸, 엄마에 2억2천만원 채무”…편법 증여 의혹_포커 공격적인 티켓을 예약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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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어머니에게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 후보자는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중학생 딸이 어머니, 즉 홍 후보자의 부인에게 2억 2천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고, 당시 중기부 관계자는 "증여세 납부를 위한 채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홍 후보자의 부인이 중학생 딸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딸이 어머니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연 1천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2016년 2월 29일∼4월 30일 연이율 8.5%로 1억 1천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12월 31일 155만 원의 이자를 지정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이들 모녀는 같은 해 4월 29일 계약을 연장했고, 연이율은 8.5%에서 4.6%로 낮춰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지급할 이자는 337만 원이다.

홍 후보자의 딸은 또다시 2016년 5월 1일∼12월 31일 어머니에게 연이율 4.6%로 1억1천만 원을 빌렸고, 이자는 337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빌린 금액은 총 2억 2천만 원으로, 계약서대로 한다면 딸이 어머니에게 지불한 이자비용만 830만 원에 달한다.

이들 모녀는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연이율 4.6%로 2억 2천만 원 채무 계약을 연장했고, 12월 31일에 1천 12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홍 후보자의 딸이 냈어야 하는 이자는 830만 원이고, 올해 말이 되면 추가로 1천12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즉 두 사람의 계약으로 발생한 이자는 총 1천842만 원에 달한다.

최연혜 의원은 "홍 후보자의 부인이 미성년자인 딸에게 2억 2천만원을 증여했을 경우 3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증여세 탈루를 위해 채무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말이 되면 중학생 딸은 엄마에게 1천 12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모녀 관계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홍 후보자의 딸이 제때 이자를 납부했는지, 이자를 냈다면 어떻게 비용을 마련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의 채무 계약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성년자는 보통 부모를 대리인으로 재산상 계약을 하고, 이번 경우처럼 모녀가 채무 계약을 할 때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 계약은 무효라는게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홍 후보자의 딸이 물려받은 건물의 임대료로 이자를 내고 있다면서도 채무 계약의 적법성이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