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시설기준 공포 _포커 최고의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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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임시보호를 위한 숙식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등 일정한 시설기준을 구비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달부터 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상담소는 상담실과 임시보호를 위한 숙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담원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 사회복지사로 제한하고 보호시설 입소대상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으로 한정됩니다. 복지부는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자격을 갖춘 상담원을 두지 않을 경우 2차례까지는 경고와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3차례 위반때는 상담소 폐지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