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활동 소방공무원 폭행 40대 징역형_포커에 대한 이미지_krvip

구조 활동 소방공무원 폭행 40대 징역형_베타 로티 채택_krvip

구조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제 6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 연제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문이 고장 나 구조를 요청하고, 출동한 소방대원 2명에게 작업이 늦어진다며 맥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소방관들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