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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비정기 조사 비중을 지난해 42%에서 올해 4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오늘(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우선 전체적으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이른바 특별 세무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올해 40%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과 비슷한 개념인 예치 조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편 조사를 확대해 부담을 덜어주고,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정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조사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온라인 미등록 사업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개혁위원들은 선진국들이 가상화폐의 자산적 기능을 인정해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가상화폐에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또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세무조사 공정성 제고안 등 14개의 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등이 새 개혁위원으로 위촉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