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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발달 장애인 5명 중 1명은 평일 낮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낸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밖에 나갔을 때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부족한 탓이 큰데요, 그렇다면 집 안에선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을까요?

일반 주택의 경우 따로 개조 공사를 하지 않으면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혼자 사는 뇌병변 장애인 황철호 씨.

집 안에선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데,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입구와 변기 사이 거리는 84cm, 휠체어 길이는 이보다 긴 91cm이기 때문입니다.

[황철호/서울시 강동구 : "변기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100% 부딪혀서 변기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꿈도 못 꿉니다."]

결국, 활동지원사가 와야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황철호/서울시 강동구 : "(활동 지원사가) 안 계실 때는 기저귀를 차든가, 용변을 참는 루틴(일상)이 돼 가지고..."]

신축 아파트는 사정이 나을까.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남편이 휠체어를 타게 된 김 모 씨.

새로 입주한 아파트 화장실은 폭이 좁아 휠체어를 타곤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급한 대로 손 끼임 방지 장치를 제거하고서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서울시 광진구 : "간이 화장실 변기를 급한 대로 구입을 했어요. 그럼 손은 어떻게 씻지 양치는 어떻게 하지."]

공중 화장실의 경우엔 출입구 폭을 90cm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가정용 화장실은 의무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일입니다.

장애인들은 결국 자비로 개조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일/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장 : "화장실은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고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큰 무리가 없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올해 정부의 장애인용 주택개조사업 예산은 28억 5천만 원.

천5백 가구 정도를 수리할 수 있는 돈인데 화장실뿐 아니라 문턱이나 경사로 공사 지원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 서원철/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