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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모두 북한 주민인 사람이 탈북을 위해 제3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지난 2011년 중국으로 탈북해 A 씨를 출산했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미국인 목사에게 A 씨를 맡긴 뒤 떠났고, 미국인 목사는 중국의 탈북자 단속을 피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목적으로 A 씨와 베트남으로 이동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베트남 국적으로 출생신고 됐고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아, 지난 2014년 9월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A양 측은 친부모가 모두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며 법무부에 국적판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3월 A씨가 베트남 국적을 갖고 있으며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친부모에 대한 국적확인 요청을 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적 비보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생 당시 그 친부모가 북한 주민이었다면 원고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며 "미국 국적의 종교인인 증인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내용 자체로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반드시 친부모 신원이 공적으로 확인돼야 한국 국민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통일부와 국정원의 회신은 국적 판정 심사에 있어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는 의견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탈북을 위한 방법으로 베트남에서 서류상 출생신고를 한 것이므로, 애초에 베트남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