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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출 청소년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폭력행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가출 청소년인 16살 B 군에게 접근해 숙식을 해결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충남 천안에 있는 자신의 집에 일주일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 군에게 범법 행위를 시키기 위해 과도한 훈련을 받도록 강요하고, 도망가면 가족을 찾아가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가출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감금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