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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하이패스 이용객의 개인정보가 경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제공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133건의 하이패스 통행 이력이 수사기관에 제공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패스 이용 정보에는 차량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통행일시, 해당 영업소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2007년에는 자료 제공이 없었지만 2008년에는 6건이었고, 올해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자료 제출 요청은 모두 228건이었으며, 경찰청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검찰청 10건, 대법원과 해양경찰청이 각 3건과 2건 등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의 자료 제공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위원회는 2007년 구성 이후 단 1차례 열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