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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비해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 영 한양대 교수는 15일 오전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이 부처 주최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토론회에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교육재정 확충방안'이라는 주제발표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사립대학교 등록금 수준은 7천달러로 미국(1만8천달러), 호주(1만3천달러)에 비해 낮지만 일본(5천800달러), 뉴질랜드(3천달러), 유럽국가들(500∼5천달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한국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은 3천600달러로 일본(3천700달러), 캐나다(3천300달러)와 비슷하며 뉴질랜드(2천500달러), 유럽국가들(1천달러이하)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대학의 장학금 수혜자 비중은 국립 45%, 사립 28%로 미국의 각각 77%, 87%보다 낮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한국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높은 것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상승한데 따른 것이라면서 지난 1990∼2005년 15년간 등록금 연평균 증가율은 국립대 7.3%, 사립대 9.2%로 평균 물가상승률 4.8%의 1.5∼1.9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65.3%,로 미국 사립대학의 20%안팎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 국내 사립대학의 학교당 평균 적립금은 260억원 가량으로 미국 하버드대학의 26조원, 예일대학의 15조원에 비해 상당히 작다. 이 교수는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 상승은 사회에서 수용되기 어렵다면서 열악한 대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인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이 교수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에 1억3천만평의 사립대 보유토지가 있는데, 타인소유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실습림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교수는 학생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나 캠퍼스를 이전하면 남는 땅.건물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학교부지를 연구시설 테크노파크, 교육근거 복합단지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대학 적립금을 다양한 행태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냈을 경우에는 정원외로 2%안팎에서 기여입학을 허용하고 소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밖에 ▲교육.연구 기자재 구입에 대한 부가세 면세 ▲산학협력단 연구개발 용역, 학생편의시설.주차장 위탁운영 부가세.지방세 면세 ▲학교 해산시 잔여재산의 일부 설립자에게 환원 ▲학교기업 금지업종 대상 축소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적립금의 적극적 운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승재 기획처 교육문화재정과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모두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가지 제안들을 놓고 검토를 한 뒤 정책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