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된 치매특별등급제…교육·보호시설 모두 부족”_라그나로크 슬롯이 있는 루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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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매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 제도를 신설했지만 경증 치매 노인을 돌볼 요양보호사 교육과 보호시설이 모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매특별등급이란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도입됐으며 치매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51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보면 치매특별등급 인정자에게는 기존의 요양서비스와 달리 기억력 향상을 위한 워크북 교육, 회상 훈련 등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만 제공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각각 19과목 80시간, 22과목 88시간의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한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가 파악한 결과, 제도 시행 5개월이 지난 12월 기준으로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의 추가 교육 시간은 각각 40시간, 48시간으로 전체 교육 시간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2차년도 교육과정까지 80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인지 활동 프로그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기능 증진 등의 실습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아직 완벽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서비스 현장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미 요양보호사들이 교육받은 커리큘럼도 이론이 31시간에 달하고 실습은 9시간 뿐"이라며 "수업이 이론위주로 이뤄져 능숙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지정된 교재로 기억력 향상 등의 가시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치매특별등급 대상자가 이용할 주·야간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9월말 기준 치매 3등급 이하 수급자수가 약 30만명에 육박하지만 주·야간 보호시설은 전국의 1천605개소, 정원은 2만8천549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원시연 국회입법조사관은 "치매특별등급 도입으로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소규모 주·야간보호시설은 운영 수익이 나지않아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주·야간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려면 기존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