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해야”…“임대인 과세 강화·세입자 보호”_사법 법의학 베타 과정_krvip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해야”…“임대인 과세 강화·세입자 보호”_유지 보수 장난감 베토 카레로_krvip

주택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경기도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는 오늘(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세미나에서,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을 통해 전체 거래량의 4분의 1 정도만 거래 정보가 파악되고 있다며 연간 약 620만 건의 거래 중 140만 건만 확정일자 등으로 파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임대소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공정 과세가 불가능해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반의 과세를 통한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8년 8월 기준 임대주택 673만 호 가운데 22.8%인 153만 호는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임대현황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했지만, 대다수인 77.2%, 520만 호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고 월세가 대부분인 경우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신고 임대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41만 호, 지방이 379만 호로 주로 지방에 많이 분포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의 미신고 비중이 85.5%로 가장 높았고 연립·다세대가 77.2%, 아파트가 70.8%였습니다.

김 교수는 임차인이 실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려 해도 정보가 제한적이고, 이중계약이나 사기계약 등 임대차 계약에서의 사기사건이 발생해도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며 전·월세 등 주택 임대를 주택 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노출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