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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식이 끝난 뒤에 직원들끼리 따로 2차를 한 뒤 집에 돌아가다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기업 직원이던 정모 씨는 지난 2007년 5월 임원이 주재한 회식에 참가했습니다. 1차 공식 회식 자리를 거쳐 2차 자리까지 폭탄주 12 잔을 마시고 만취한 정 씨는 집으로 돌아가다 집앞 2층 계단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정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2차 회식은 사적인 모임이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차는 어쩔 수 없이 참가했다 하더라도, 2차 회식은 직원들끼리의 모임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 정 씨가 자발적으로 참가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차 회식에서도 이미 정씨는 만취상태였고, 이후 이어진 2차 회식이 사적인 모임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1,2차 회식에서 12차례에 걸친 폭탄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9월 숨졌고, 정 씨의 가족이 소송을 이어가다 결국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