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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은행에서 부실대출이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금융감독 당국이 직접 제재를 하게 됩니다. 또 제재 대상자도 은행 규모에 따라 10억∼30억원의 거액 여신을 취급한 임원이 위주가 됩니다 이에 따라 부실발생에 대한 제재 때문에 실무자들이 꺼리던 중소기업 대출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부실여신에 따른 금융기관 제재방식을 이같이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제재가 뒤따르게 돼 실무자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감독당국이 직접 제재하는 위반행위는 출자자 대출금지 위반,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용도외 유용대출, 여신 부적격자 대출, 여신한도 초과 대출, 자의적인 신용평가등급 상향조정, 대출서류 허위작성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