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예약 취소, 돈은 언제 돌려주나요?”_축구 베팅 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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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모씨는 지난 5월 31일 에어아시아 제스트 사이트에서 인천-세부 왕복항공권을 예약하고 81만6천5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예약 일주일 후인 6월 7일, 예약한 항공 스케줄이 변경돼 출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취소 신청을 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 2개월이 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객 운송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여객운송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2년 4천579건에서 지난해 6천214건으로 35.7% 증가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한 불만 상담 건수도 4천942건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8% 늘었다. 이 가운데 항공 여객 서비스 불만이 79.4%(3천924건)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버스(10%), 택시(4.9%), 철도(3.7%), 선박(2%) 순이었다. 특히 항공 여객 관련 불만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7.9%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위약금·수수료 과다, 환급 지연, 연락 불통 등 계약 관련 불만이 56.4%로 가장 많았다. 운항취소나 지연출발 등 운송서비스 불완전이행(15.6%), 추가요금 청구 등 부당행위(11.3%)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일부 외국계 저가항공사는 국내에 피해 처리를 전담할 지사가 아예 없거나, 지사가 있어도 처리를 지연하는 등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항공사 이용 전 해당 회사의 소비자불만 처리 정책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연맹 측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