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인 김영임씨,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_티주카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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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류 국악인 김영임씨는 오늘 전속계약이 끝났는데도 자신이 부른 국악 음반을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모 음반사를 상대로 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습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 81년 2월 전속계약이 끝났는데도 김영임의 회심곡 등 음반 4장을 저작권 사용료 없이 계속 판매하고 있다면서 저작권법에 따라 자신이 이들 노래에 대한 가창 저작권을 갖는 만큼 배포와 판매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