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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액이 평균 2.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 이달부터 연금 수급자 189만명의 연금 수령액을 이 같이 올린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달 45만원씩 연금을 받던 수급자의 경우 앞으로는 46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와 자녀.부모 등 부양 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많아지게 된다. 배우자가 있으면 현재 연간 19만5천910원에서 20만220원으로, 자녀.부모가 있으면 13만600원에서 13만3천470원으로 지급액이 각각 늘어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신규 수급자도 가입 기간 물가와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가령 1988년에 연금에 가입, 지난달까지 매달 평균 162만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내다가 60세가 된 경우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매달 50만원 정도를 받게 되나 실제로는 약 7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민에게 국민연금 조정액을 고시하고 이를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