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원치 않으면 친아버지와 상봉도 안돼”_빌라 올림피아 포커 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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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인과 함께 사는 자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친아버지라 하더라도 자녀와의 만남을 허락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23단독은 이혼한 부인이 양육하고 있는 아들을 달마다 한 번씩 만나게 해달라며 남편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육 상황과 아들 본인의 의사 등을 참작하면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만남은 오히려 아들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 A씨는 지난 1997년 부인과 이혼한 뒤 아들과도 연락을 사실상 끊었다가 뒤늦게 아들을 만나려 했으나 실패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아들을 만나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를 찾아가 이혼사실을 밝히는 등 아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