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싱가포르·韓-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 연내 발효_관광으로 돈을 벌다_krvip

韓-싱가포르·韓-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 연내 발효_베조고스_krvip

내년부터 싱가포르와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4일) 올해 5월과 지난해 1월에 각각 서명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한-체코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연내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조세와 그 밖의 조세에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싱가포르에서 건설기업이 영업할 때 현지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기간이 '영업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사용료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15%에서 5%로 낮아지고, 지분율 25%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주식 양도차익은 거주지국이 과세하게 됩니다.

체코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최고세율이 5%로 묶이고, 이자소득 최고세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