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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한 인천 모 고등학교 교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해당 교장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늘 오전 변호사와 학부모, 교사 등 13명으로 구성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열어 불법찬조금과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모 고교 교장에 대해 해임과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서 감사를 벌인 결과, 해당 교장이 학부모들에게 금품과 학교시설물을 요구해 8차례에 걸쳐 700만 원의 현금과 천여만 원 상당의 불법찬조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인천시교육청의 해임 결정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의 징계양정 기준에 준해 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