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부담 위헌 수준” _슈퍼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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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상겸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종합 부동산세 도입안에 따라 세부담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위헌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시가총액이 50억원인 주택을 임대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의 70% 이상을 국가가 각종 세금으로 가져가게 되며 이런 부담은 재산 보유가 많을 수록 점차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나대지는 시가총액이 300억원을 넘으면 기대수익의 100% 이상을 각종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사유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원본 잠식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기대수익의 50% 이상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면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정립된 '반액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70-80%는 몰수적 수준, 100% 이상은 사유재산의 사실상 국유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