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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북의 포격 도발로 인해 9.19 군사합의에 있던 지상과 해상의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모두 무력화됐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중단했던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은 오늘(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3,600여 회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3일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참은 "지상과 해상(동·서해)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도 "이미 3일간의 포격 도발에 의해서 적대 행위 금지구역은 무력화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2018년 11월부터 중단했던 지상과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내 포사격 훈련과 기동 훈련 등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훈련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실장은 "북한군의 포문 개방은 9.19 군사합의 무력화 이후에 상당히 많이 실시 중"이라며 "(우리 군) 포사격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사전에 통보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6일 방사포와 야포 등 60여 발을 쏜 것을 기만 작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발포하는 정황과 포사격하는 정황을 각각 포착해서 포사격 정황에 대해서 횟수와 장소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어 "북한의 그러한 담화는 민심 이반을 방지하고 대내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심리전 등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브리핑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