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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시스템에 허점이 많아 담배소비세 50억 원이 누락되는 등 연간 36조 원 대의 지방세 관리.감독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각 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 실태에 대해 지난해 말 감사를 벌인 결과, 담배 수입업체가 관세청 통관자료와 다르게 통관사실을 신고해도 이를 해당 자치단체가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지난 2년 동안 50억 여 원의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담배수입업자에게 담보금 없이 납세담보 확인서를 발급해 줘 담배소비세 19억 여 원을 누락시켰다며, 해당 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방세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개별 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료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누락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세청 등의 과세자료를 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