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10 강제설치로 PC 망가져”…美서 $1만 배상판결_베토 카레로 월드의 롤러코스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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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운영체제인 윈도 10의 강제설치로 업무용 PC를 못 쓰게 돼 손해를 본 미국 여행사 대표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만 달러(1천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미 캘리포니아주의 'TG 트래블 그룹'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테리 골드스타인은 작년 8월 윈도7이 깔린 PC에 윈도 10의 설치 시도가 강제로 이뤄졌으나, 설치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 P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골드스타인은 이후 몇 달간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지원팀과 제품지원 포럼에 연락을 취하고 MS 스토어를직접 방문하는 등 노력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골드스타인은 이로 인해 1만7천 달러(2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7월 말에 윈도 10을 내놓은 후 윈도 7·8 사용자들의 PC에 용량이 3.5∼6.0 기가바이트(GB)인 설치파일이 강제로 다운로드되도록 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7월 29일까지 윈도 옛 버전 사용자들에게 윈도 10을 무료 업그레이드로 제공키로 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윈도 10 홈' 기준으로 119 달러(14만 원)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