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타·폭언으로 자살 군인 순직 인정_검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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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대에서 심한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순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 때문에 자해 행위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공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거나, 공무상 사고나 재해로 치료받고 있는 장병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 의문사위에서는 '순직 권고'되지 않았지만 군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와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재조사를 통해 '순직 권고'된 사항에 한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훈령은 원칙적으로 어제 이후 각 군 해당 위원회 심사대상부터 적용되지만 훈령 부칙을 통해 소급적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