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야간 근무자 수 인명 피해 키워”_챔피언스 베팅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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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명의 인명 피해를 낸 전남 장성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병원 자체 화재대응지침보다 턱없이 부족한 야간근무자 수가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요양병원에는 병원 측 관계자 16명이 근무 중이었다. 간호사 2명과 간호조무사 13명, 당직의사인 병원장 1명 등이다. 병원 측의 자체 화재대응지침에 따르면 야간이나 휴일 시 최소 근무자는 24명이다. 대응지침에는 야간과 휴일 화재 발생 시 소화반 2명, 지원반 5명, 대피반 17명 등 모두 24명을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할 당시 근무자는 당직의사 포함 16명에 불과해 화재 초기대응과 진화작업 인원에 대피 인원까지 포함하면 병원 전체를 통틀어 지침보다 약 8명이나 근무인원이 부족했다. 당시 병동 하나당 최대 51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직원 한 명당 2~3명의 환자를 대피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화재 당시 별관에는 간호조무사 김모(52·여) 포함 병원 직원 2명이 근무 중이었다. 김씨는 화재로 인한 열 감지로 비상벨이 울리자 다른 직원에게 신고해달라고 소리친 뒤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나섰다가 연기에 질식돼 쓰러져 결국 숨졌다. 다른 직원은 본관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신고를 하고 환자 대피에 나섰지만 연기에 질식해 환자가 쓰러지는 속도에 비해 대피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화재가 발생한 별관 2층 나눔병동에는 환자 35명, 1층 실천병동에는 환자 44명이 입원 중이었다. 이 중 1층 환자 44명은 모두 구조됐는데 실제 화재가 발생한 2층 나눔병동 구조자는 7명에 불과했다. 결국 15명의 인원이 별관 건물에 있던 79명의 환자를 모두 대피시키려다 보니 환자구조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병원 자체 화재 대응 매뉴얼보다 부족한 병원 근무자가 신속한 환자 대피를 시키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