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성적에 의한 학급 회장 자격 제한은 차별” _과자를 팔아 여분의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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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37살 김모 씨가 서울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학급 회장의 자격으로 학업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해당 중학교 교장에게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학교 측의 설명에 대해 학업 성적으로 학급 회장의 능력을 재단할 근거는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격 제한에 반대한 만큼 학교 측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