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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9일) 여당 단독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 사참위법 등을 처리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늘 새벽 정무위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공수처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위를 퇴장한 데 이어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높이는 것으로, 핵심 쟁점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결국 유지하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앞서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로 수정 의결됐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꿔 의결한 금융그룹감독법안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속하는 6대 복합금융회사들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사참위법 개정안도 정무위에서 처리된 직후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늘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들은 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에 대한 숙려기간 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단서조항을 근거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법을 상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법사위의 체계 자구 권한이 굉장히 부실하게 이뤄질 위험이 있기도 하다"며 "다음번에는 다른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본회의 당일 날, 바로 전날, 전전날 해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당일에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도 오늘 법사위에서 의결됐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 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