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혐오시설 未고지 손배책임 없어” _포커 트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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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사가 입주 예정자들에게 인근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아파트 입주자 83명이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분양 당시 알리지 않았다'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가치 하락은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따른 것이지 주택공사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사실을 입주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한 것은 아니'라며 분양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 청학지구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4월 주택공사가 인근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추진되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