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동절기 국유 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_공익 해외여행 바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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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산림청은 내년부터 겨울철에는 국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유 자연휴양림은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도와 강원도 등 8개도에 35곳이 설치돼 있으며 숙박시설과 캠프장 등을 이용하는 입장객은 입장료를 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그러나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산행을 하기 위해 입장하는 이용객에게도 입장료를 징수해 민원이 제기돼왔습니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우선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 입장료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입장료 징수를 전면 폐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