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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합동점검단이 지난달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업소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돼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 점검단이 들이닥칩니다.

각 방에는 손님과 종업원이 여러 명 앉아있고 테이블엔 술병이 가득합니다.

[손님/음성변조 : "왜 찍으세요? (동영상이에요. 증거자료 확보하는 거예요.) 어떤 증거자료요? (지금 아시잖아요. 집합금지...)"]

유흥주점에는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간판불을 끈 채 인터넷으로 예약손님을 받아 몰래 영업하다 적발된 겁니다.

성남시는 업주와 이용자 모두를 고발하고, 3백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밤 10시 무렵, 강원도 춘천의 한 호프집.

밤 9시 이후엔 손님이 있으면 안 되지만 출입문을 잠근 채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놀란 손님들은 급히 일어섭니다.

[업주/음성변조 : "이제 마무리한다고, 좀 늦게 들어오셔서 (밤) 8시쯤 들어오셔서..."]

서울 동작구의 공무원 준비 학원 2곳에선 집합금지 상태에서 스터디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계자/음성변조 : "수업하는 게 아니고요. 와서 질문하는 거... (어쨌든 집합금지는 문 닫으셔야 됩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커피숍은 매장 내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점검단 : "식사류가 없기 때문에 (손님이) 앉아서 하면 안 돼요. 포장하고 배달만 하셔야 돼요."]

이처럼 점검단은 지난달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8천여 곳을 현장 점검한 뒤 위반 정도가 큰 9곳은 고발조치, 1곳은 2주 영업정지, 44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6백여 곳은 현장에서 바로잡았습니다.

점검 대상 가운데 0.7% 정도만 행정조치된 것으로, 대부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 조치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점검단은 업주 면담을 통해 현장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현장점검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영상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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