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위, 삼바 첫 심의 앞두고 감리위원 ‘비밀서약서’ 받아_메시는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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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증권선물위원회 내 전문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가 감리위원들에게서 '비밀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리위원회는 17일 임시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심의하기에 앞서 감리위원 전원의 비밀서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감리위원들이 심의 내용과 앞으로의 일정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심의 내용이 유출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감리위는 계획대로 17일 임시회의를 열어 첫 심의에 착수합니다. 감리위는 금감원 회계조사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와 변호인이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대심제(對審制) 형식으로 열립니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제재 결정은 늦어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7일 감리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후 다시 감리위 일정을 잡아 논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감리위의 결론이 나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까지 고려하면 한 달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보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 원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한 해 전인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로 변경, 1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내게 된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늘리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회계기준을 바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이 떨어질 수 있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바꿨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감리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