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치료제 ‘이레사’ 혁신적 신약 근거없다” _은행 베팅에서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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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일본의 약물감시센터 등 한.일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치료제 '이레사'는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약값도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치료제 '이레사'가 국제 3상 임상시험에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데다, 일본에서 이뤄진 임상시험에서 170여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이레사'가 한국에서 혁신적 신약으로 분류되고 2009년까지 임상시험이 허용된 것은 문제라며, 이레사의 가치를 재평가해 약값을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레사'의 보험약값을 1정 당 6만2천10원에서 5만3천3원으로 인하하자,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약값 인하 조치가 잠정 유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