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아동 성범죄, 살인죄에 준해 엄벌해야”_컵을 이겼다_krvip

국민 10명 중 6명 “아동 성범죄, 살인죄에 준해 엄벌해야”_월드컵 우승국은 얼마를 벌까_krvip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살인죄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한달 동안 국민 천 명과 판사, 검사, 변호사, 형법학 교수 등 전문가 900명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 범죄와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범죄 중 어느 쪽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26.1%가 '아동 대상 강간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38%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아동 대상 강간을 살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중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전문가 집단은 '살인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1%에 달해 일반인과 상당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이를 반영해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81.1%에 달한 반면, 일반인은 실형을 택한 비율이 58.2%였습니다. 또 의붓아버지의 딸 성폭행과 같은 친족관계 강간에 대해 일반인들은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48.6%로 다수를 차지한데 비해 전문가 그룹에선 징역 2년에서 3년6월의 실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2.1%로 다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