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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공사를 할 때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관계 법령과 다르게 정하려면 도급계약서에 기간과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 추가·변경 공사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사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을 이용해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장기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 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건설업자는 앞으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8시간 동안 윤리경영 및 관련 법규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관계 기관 협의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