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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국내로 진출한 미국 서비스업체의 한국 법인 때문에 영업상 피해가 생겨도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조업 등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FTA 상대국의 상품과 서비스 증가로 인해 6개월 이상 매출이 25% 넘게 떨어진 기업에게는 융자나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도 고용보험 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무역조정기업의 대상은 한미 FTA 등 FTA 로 인해 새롭게 개방된 서비스업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