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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청약 미달 물량에 대해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합니다.

국토부는 청약 미달 물량에 대해 입주 대상 신혼부부의 신청 자격을 기존의 결혼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 상한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독세대주 청년의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에서 100%까지로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