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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합법체류자 신분으로 바꿔주겠다며 불법체류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협박)로 베트남 국적 A(43·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창원지역 불법체류자 4명에게 접근, 한 명당 500만원을 주면 합법체류자 신분으로 변경해주겠다고 속여 선수금 명목으로 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속은 사실을 알고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에게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 강제출국시키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