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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해 3분기부터 제약·바이오 기업의 투자위험 요소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라이선스 계약은 '경영상 주요계약' 부문에 각각 집중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중요한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중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기재 항목을 명시한 서식을 제시해 기재방식을 통일합니다.

이 같은 모범사례는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적용됩니다. 모범사례는 참고 목적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기재 범위와 내용 등은 기업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투자할 때 참고하도록 신약개발 관련 위험 요인을 정리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투자 판단 시 유의사항에는 신약개발의 낮은 성공확률, 핵심 연구인력의 중요성, 세계 임상시험 진행결과와 경쟁제품 개발의 진행현황 등이 들어갑니다.

금감원이 공시를 강화하고 나선 데는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163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로는 산업 특유의 위험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사업보고서로는 핵심 연구인력의 연구실적 등 연구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없고, 신약개발 진행단계는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는 데 반해 임상 실패나 개발중단 등의 정보가 없어 신약개발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