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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회사의 내부 감사기능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 김병덕 연구위원은 대부분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감사는 아직도 과거지향이며 경찰적 기능에 국한돼 있다며 감사 관련 내부 직무규정이 대폭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국내 금융기관의 내부 감사는 사후 적발 중심 검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경영활동 견제가 취약하며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업무분장도 불명확해 협조체제가 잘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사 선임이 대주주 관련 인사나 명망가 중심으로 이뤄져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감사가 회사 내부인으로 여겨지는 측면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끝)